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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민사소송 예정입니다.
- 2025-05-27 13:14:54
50
조회수
227
| 글쓴이 | kakao_**** | ||
|---|---|---|---|
- 사고일시 : 2025년 5월 17일 - 사고의 경위 : A와 B가 각자의 차를 끌고 A의 엔진 오일을 갈기 위해 타이어 가게에 방문함 타이어 가게 점장이 A의 차를 리프트에 띄우려고 후진하며 주차 되어 있던 B의 차를 추돌함 개인 합의 하려고 하였으나 200만원의 보상금을 이야기 하니 돈이 없다 합의 조정 하려 하지 않고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을테니 신고하라고 함 A의 차량 수리비 및 감가액에 대한 비용을 소액 민사 소송으로 청구 하고 싶음 (감가액 사정 예정) - 피해의 정도 : A의 차(펠리세이드) 319만원의 수리비 + 차량 감가액 - 보험유무 : 면책 사항으로 자차보험도 되지 않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 결렬 전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블랙박스, 사고 당시 사진 있습니다. 기타: B의 차량은 2주 되었습니다. 감가액을 확인 하고 따로 소송도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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