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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미성년자 간 교통사고 합의 문제
- 2025-05-28 11:00:40
58
조회수
803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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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화요일 오전 8시 50분 쯤 미성년자(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인 동생이 등교 중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길을 가던 미성년자 학생과 (중학생)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가 자기가 신고하면 벌금은 100,000원인데 50,000원만 주면 합의를 하겠다 하여 동생이 잘못하고 사고낸 것도 맞으니 아니다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50,000원만 주면 합의하겠다 하여 상호 간 동의 후 합의서를 작성한 뒤 5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27일 화요일 오후 6시 쯤 피해자 측에서 본인이 작성한 합의서는 본인이 미성년자라 부모님 동의없이 작성하였으니 효력이 없다며 합의가 유효하지 않으니 병원비 100,000원 및 14일 간 택시 교통비 140,000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 후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 본인이 병원 입원 한다고 안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가해자는 맞으나 저희는 처음부터 경찰서에 가서 벌금 및 합의를 하겠다 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운운하며 50,000원에 합의하겠다 해놓고 말을 바꾼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피해자 측이 먼저 합의하자고 해놓고 말을 바꾸며 고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괘씸하여 원하는대로 해주고 싶지는 않은데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피해자 측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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