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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운전 폭행 스토킹 처벌 여부
- 2025-06-04 06:33:10
19
조회수
54
| 글쓴이 | naver_**** | ||
|---|---|---|---|
1차 위협 https://naver.me/xsl7sIfl 2차 위협 https://naver.me/GuDkvT93 3차 자전거로 몸을 막는 행위(폭행) https://naver.me/5PlG9N1J 4차 5분간 스토킹 영상 https://naver.me/5GGZFBEk 뒤에서 쫒아오는 라이딩 영상 https://naver.me/GnR23NDO [사건 개요 및 일시] 2025년 6월 1일 오전 8시경, 본인은 인천 강화군 내가면에서 양도면으로 이어지는 도로 구간(자전거 도로 포함)을 자전거로 주행하던 중, 피고소인 차량(87마 1873, 흰색 엑티언 스포츠)의 반복적인 위협 운전 및 물리적·언어적 협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 [위협 내용] 피고소인은 본인의 진로를 반복적으로 막고, 급제동 및 진로 차단을 하였으며, 창문을 열고 욕설과 고성을 수차례 내질렀습니다. 차량에서 내려 “내가 널 혼내고 있다”는 발언을 하며, 자전거 주행을 4~5회 직접 방해하는 물리적 행위도 하였습니다. 약 6분간 차량으로 뒤따르며 위협을 계속했고, 저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 인근 편의점으로 대피하였습니다. --- [추가 협박] 피고소인은 편의점까지 쫓아와 “강화도 지사와 친분이 있다”, “혼내준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공권력을 동원한 협박성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 [경찰 개입] 2025년 6월 1일 08:15:43, 112에 신고하였고, 사건번호 1059(강화경찰서)에 따라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현장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되었습니다. --- [법적 판단 요청] 이러한 피고소인의 반복적인 위협 행위는 단순한 난폭운전을 넘는 보복운전이며, 동시에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드리며, 본인은 피해자로서 모든 수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위치: 인천 강화군 내가면 – 양도면 도로 구간 시작지점: [네이버 지도 링크 – 내가면] https://naver.me/FoIhKRFT 도착지점: [네이버 지도 링크 – 양도면] https://naver.me/FxCIoCk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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