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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대 오토바이(본인) 교통사고, 가해자 음주 및 무보험.
- 2025-06-09 14: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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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
| 글쓴이 | naver_**** | ||
|---|---|---|---|
- 사고일시 : 2025년 5월 31일 오전 6시 경
- 사고의 경위 : 본인은 이륜차(오토바이)를 타고 정상 주행 중, 측면에서 갑작스럽게 진입한 차량이 본인을 충격하는 사고 발생
- 피해의 정도 : 찰과상(양 손바닥, 양 무릎, 팔꿈치, 손가락 끝), 열상(오른쪽 무릎), 근육통(우측 팔, 양 어깨, 목, 허리)로 인해 6/1~6/7 입원 치료 후 현재 통원치료 중 (전치2주)
- 상해진단서 유무 : 있음
- 10대 중과실 유무 : 가해자 음주운전 + 무보험
- 보험유무 : 피해자는 자손보험 있음. 가해자는 보험 미가입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없음. 가해자는 병원비를 지원하겠다고 경찰 통해서 안내받음. 이후 가해자측이나 경찰측의 추가적인 연락 없는상태. 사고이후 가해자는 만취상태로 사고 후 미조치. 가해자는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들었지만, 아직 어떤 실질적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자손보험으로 일부는 처리되었으나, 자비로 부담한 부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향후 치료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외에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이런 경우 통상적인 합의금이 얼마인지, 경찰측에 먼저 연락을 취할지 기다려야할지 등 제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여부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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