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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로 자전거를 밟았는데 보상해줘야하나요?
- 2025-06-10 09:52:53
36
조회수
240
| 글쓴이 | tpfk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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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생으로 어머니차(쏘렌토)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어제 저녁에 운전해서 나갔다가 아파트 단지 앞에 잠시 정차할 곳을 찾다가 제 차선을 유지한체 우회전 후 바로 차를 정차할 생각으로 우회전을 했는데요. 코너에 트럭이 서있어서 돌고나서 자전거는 보이지도 않았고 돌고나서도 차량이 차체가 높고 밤이라 자전거가 시야에 아예들어오지 않아 밟아버렸습니다. 자전거가 인도 위가 아니라 도로 위 백색 실선에 걸치게 안쪽으로 눕혀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에도 자전거가 잘 보이지않아 열심히 돌려봤습니다. 당시에 물어봤을 땐 자전거는 밟힌 휠부분이 휜 부분만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운전한 차량은 타이어랑 하단 범퍼쪽에 조금 기스만 났길래 자전거 주인이 초등학생같아 보여 부모님께 전화드려야할것같다 했더니 우물쭈물하길래 뭔가 사정이 있나싶어 당시 집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시간이 늦어 우선 차로 태워다 주고 제 연락처를 준 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연락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보호자분께서 자전거를 직접 보고 얘기하자고 핸들도 안 돌아가고 바퀴도 휘었다며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기간이라 당장 어렵고 종강 후 2주 뒤에나 가능하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전거를 직접 확인한 뒤 보상을 해드려야하는 걸까요? 제 입장에선 저도 조금 억울한 사고라 가슴이 답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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