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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 청구
- 2025-06-10 18:51:25
38
조회수
175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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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오토바이 로 운전중 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상대차 60 저 40 이렇게 났구요 대인접수 받고 진료랑 치료는 다 받고 합의도 끝났는데 대물 문제에서 제 오토바이 견적서를 130을 보냈는데 수리공업사에서 부품문제로 미수리처리 해서 제가 현금으로 받는다고 상대 보험사에서 공임비랑 수리비가 적당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싹다 빼고 그금액에서 과실 비율 60프로인 55만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박은 차량 뿐만아니라 제가 넘어지면서 긁힌 차량 공임비 포함해서 40프로를 청구 했는데 저는 제 오토바이에 공임비랑 수리비용을 제하고 지급 받았는데 주차차량 공임비 포함 비용이랑 가해차량 공임비 포함 비용을 지불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차에치여서 긁힌 주차차량에 관하여 제 과실도 인정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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