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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렌트카 운전하다 자차사고
- 2025-06-26 22:02:44
24
조회수
93
| 글쓴이 | naver_**** | ||
|---|---|---|---|
1.A는 제주도에 자주가서 골프를 친다.그래서 매번 렌트카를 이용한다 2,우리8명이 타야할 승합차를 A가 계약해줬다 3.그런데 차사고가 났다.다행히 인명피해,대차 사고는 없었다 4.확인해보니 계약서 없는 불법차량.자차도 없는 무보험 차량이었다 5.차수리비 1500만원 이건 누가 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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