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놀이터 내 자전거대 사람 사고
- 2025-07-01 13:31:19
55
조회수
33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1.놀이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놀이터) 내에서 4살 아이가 달리는 중, 달리는 자전거(10세미만 여아)에 부딪혀 눈 아래 1cm가 찢어지는 사고 발생. Cctv 없음. 피해자 엄마는 상황을 봤고 가해자 엄마는 못봄. 2.다음날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 현재 실밥까지 풀었으나, 눈 아래라 재생치료 불가(향후 다른 병원 알아볼 예정), 흉터발생 및 향후 3개월동안(789월) 땀나거나 물놀이 금지로 고생스러운 상황. 3.아이는 수술 이후 깨무는 증상이나 외출거부, 어린이집 등원 거부, 어린이집에서 멍하니 있거나 무서워함. 길가는 자전거 보면 엄마 뒤에 숨는 등 무서워하는 증상 발생. 어린이집 선생님의 알림장 기록 있음. 4.가해자는 첫날 미안해하더니 둘째날부터 애들키우다보는 그런일 있을수있는거 아니냐, 할말있으면 해보라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 녹취있음. 보험사 일배책 접수로 현재 손해사정인과 진행중. 따라서 놀이터 내에서 자전거를 탄 점, 부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사과에 진정성에 없는 점, 추후 흉터에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해 가해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