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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및 수리비
- 2025-07-13 11:03:28
19
조회수
41
| 글쓴이 | naver_**** | ||
|---|---|---|---|
상황: 6월중순 경 동생이 엄마 면허증을 가지고 렌트를 했습니다.( 현재 20살, 무면허 ) 그런데 이동중 차량을 좀 긁고 모르고지나가서 뺑소니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은 무면허 운전이 걱정되 모르는척하다 경찰서에 자수를 하였고 합의를위해 상대측이랑 통화를 시도했으나 보험사랑 합의하라며 피하기만 급급했습니다. 그결과 차량수리비 155만원. 합의금 80만원 교통비 20만원을 요구했고 보험사를통해 동생은 위사실을 전달받아 무리해서 대출후 앞서 말씀드린금액을 변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여기서 의문점이 차량의 탄 사람이 없고 애초에 좀 긁힌부분인데 200이넘는 금액을 합의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이라 남겨놓습니다. 혹여 이후 추가로 합의금을빙자해 추가로 돈을더 요구할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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