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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치료비
- 2025-07-15 17:39:15
12
조회수
72
| 글쓴이 | naver_**** | ||
|---|---|---|---|
2024년 12월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사고 직후 꼬리뼈 골절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증이 계속돼 입원과 통원을 포함해 약 4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 이후에도 발 상태가 좋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었고, 직장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약 3개월 정도 치료가 중단됐습니다. 발 부위 통증은 지속적으로 있었고, 소견서에도 해당 부위의 기능 저하와 지속 치료 필요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해당 소견서 내용은 이미 반영됐으며, 같은 진단서로는 향후치료비 재산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치료비나 향후치료비 보상 협의 없이 '치료 완료 후 합의'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가 최초 산정한 보상금보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1) 치료 중단 이력이 불리할 수 있는지, 2) 추가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3)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 법적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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