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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형사처벌 이후 민사손해배상청구
- 2025-08-05 08:49:11
33
조회수
335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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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가해자 형사처벌 징역4월 나온 상태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렌트비130만원 사고로인한 차량 감가500만원 위자료까지 해서 총 1000만원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차량은 2021년11월에 신차 출고해서 24년1월에 판매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승소하게되면 변호사 수임료도 상대방한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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