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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자전거사고
- 2025-11-14 03:02:05
19
조회수
312
| 글쓴이 | naver_**** | ||
|---|---|---|---|
자전거도로 주행 중 내리막길, 당시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중간에 스마트버스정류장이 껴있었는데 때문에 사고지점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 구간이었음. 브레이크를 잡고 내려갔으나 속도는 조금 붙은 상태였고 정류장은 바깥에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구조였는데 접촉사고 2초 전 급정거를 할 새도 없이 정류장 끝 자동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튀어나와 머리 측면을 부딪히는 사고 발생. 탑승자 부상 없음 및 자전거 손상 없음 피해자 진료 결과 머리에 큰 이상 없음, 손 찰과상 끝 피해자가 운전자보험이나 일상생활책임보험 유무를 물었으나 작성자 본인은 둘 다 해당사항 없거나 들지 않는 보험이라 개인 간의 합의로 마무리해야하는 시점인데 양측의 과실비율,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 진료비+위로금 얼마 작성자 본인은 과실 100%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글을 썼습니다 현재 정류장 내부 안 cctv 요청 후 대기 중이며 당시 목격자가 아무도 없어 정류장 내부에서 아이 혹은 보호자가 눌렀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정류장 내부에서는 바깥이 훤히 보이는 구조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점. 참고해서 답변에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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