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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침범으로 인한 후방추돌 과실비율 산정
- 2026-01-26 14:47:12
26
조회수
614
| 글쓴이 | naver_**** | ||
|---|---|---|---|
2026.01.13 올림픽대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날 적설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대부분 제설된 상태였고, 기온이 낮아 노면이 미끄러울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2차로에서 약 60km/h로 정상 주행 중이었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차로를 주행하던 대형 윙바디 트럭이 전방 차량 2대를 먼저 후방추돌(연쇄추돌)한 뒤, 2차로로 차로침범하여 제 전방 차량의 후방까지 추가로 추돌하고 2차로 내에 정지했습니다. 저는 해당 상황을 인지한 즉시 급제동을 실시했으나, 트럭이 차로를 침범한 것을 인지했을 당시 트럭과의 거리가 차선 점선 기준 약 1.5~2개 정도로 짧았고, 제동 과정에서 ABS가 작동하면서 완전 정지가 어려워 결국 트럭의 좌측 후방 부위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트럭 측 보험사에서는 “트럭은 완전히 정지해 있었고, 후행 차량이 후방추돌한 것이므로 트럭은 무과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 과실을 전제로 처리하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단순 후방추돌이 아니라, 상대 트럭이 연쇄추돌로 사고를 선행 유발한 뒤 2차로로 차로침범 및 차로 점유 상태로 정지하여 돌발 장애물을 형성했고, 그로 인해 회피가 곤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트럭의 무과실을 주장중이며 이로인하여 합의는 불가능하고 분심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사안과 관련하여 분심위를 가는것이 좋을지 정식재판을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혹여 다른 추가적자료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하신 경우 말씀해주시면 제공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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