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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치기로 들어온 상대차, 소송가자고 하네요
- 2026-03-13 15:30:37
44
조회수
70
| 글쓴이 | kakao_**** | ||
|---|---|---|---|
- 사고일시 : 2026.03.07 - 사고의 경위 : 본인차가 주유소 진입을 위해 대기중인 차량들 뒤로 함께 대기 (바로 뒤에도 진입 대기 차량 줄 있었음) 주유소 대기를 위해 3차로 끝쪽으로 차량들이 줄을 서있었으며, 우회전 깜빡이를 킨 상태로(주유소 진입 알리기 위함) 대기 중, 앞차가 주유소 진입을 하여 앞으로 당기려고 출발하는 순간 옆에서 상대차가 튀어나와 접촉사고. 상대차 주장은 유턴 후 3차로로 가려다가 사고난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미 앞 머리가 주유소 쪽으로 틀어져있었고, 절대 본인은 주유소로 진입 목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차 뒤에서 유턴 후 (후방블랙박스로 바로 뒤에서 유턴하는 것이 보임) 바로 옆으로 들어와서 부딪힘 (유턴 -> 3차로 이동?) 본인차는 진입 전, 보행자들 길이 있기에 보행자들 오는 것을 살피느라 좌측에서 차량이 밀고 들어오는 것은 못봤으며, 또한 유턴 후 바로 옆으로 들어왔기에 안전확보도 안되었습니다. 7:3을 인정하라고 하지만, 전 인정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7:3의 사고가 맞는지,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1. 상대차 차로변경 깜빡이X 2. 유턴후 바로 3차로인 본인 차로 바로 무리하게 진입 3. 본인차는 우측깜빡이로 진입목적 알린 후 보행자 봤는데 이게 전방주시안한걸로 들어가나요? (좌측에서 갑자기 튀어나옴) - 피해의 정도 : 본인차 : 운전석 헤드라이트 옆쪽 모서리부터 앞바퀴 위쪽까지 상대차 : 보조석 옆문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모르겠음 - 경찰 신고 : 유 / 경찰에선 본인차 피해자/상대차 가해자 로 판정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x 소송진행하기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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