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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 2026-04-01 23:06:08
42
조회수
26
| 글쓴이 | naver_**** | ||
|---|---|---|---|
오토바이후면충돌입니다. 정차된차량에 오토바이가후면충돌했는데. 가해자(오토바이)피해자(차량) 가해자는 책임보험만있어서 일단통원치료중입니다. 사고로인해허리통증과 팔(엘보)통증으로 치료중에. 책임보험금액이 120으로정해젔고 현재5일째 일을못하고치료중인데.. 현장직일당이280000원정도합니다. 앞으로 치료생각하면10일~30일정도 결근해야하는상황에 가해자와합의가 안될경우 미사소송으로 일을못한부분에대해 통원치료를 해도 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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