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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사고에서 상대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및 과실 인정 가능성 문의
- 2026-07-31 21:24:18
30
조회수
21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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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오토바이와 상대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뇌출혈, 갈비뼈 및 척추 골절, 전신 타박상 등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CCTV와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의 신호위반 사실은 확인되었으며,
경찰에서는 사고유발 행위 및 교통법규 위반 여부만 판단하며, 민사상 과실비율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는 하였지만, 아버지의 신호위반만을 이유로 상대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하며 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 역시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와 사고 회피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차량은 충돌 직전까지 감속하거나 제동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내고 추돌하였습니다.
만약 인지하고 감속하거나 제동하였다면 피해가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 차량이 우회전 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회전 표시가 있는데 직진하는 경우 "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민사상 과실 판단에서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까요?
상대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 자료나 법적 근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보험사 재검토 요청이나 금융분쟁조정 등의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 법률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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