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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매매, 미수범도 처벌되기에
- 2024-12-27 1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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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24시간 찜질방이나 숙박업소 운영자가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을 모르고 청소년을 들였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지난 10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련 법에 개정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11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숙박업소 이용자로 받았다는 사정이 cctv에 촬영된 영상 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 선고유예 판결로 확인되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 만약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기에 다가오는 2025년부터는 나이를 속였음을 모르고 들였고 해당 사실이 확인된다면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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