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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이의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 2025-07-10 16: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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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요건 및 기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유일한 수단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이의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지급명령을 부당하다고 여기는 구체적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지급명령 원고·피고 표기, 지급명령 송달일, 이의신청의 취지(지급명령의 효력 정지 및 정정 청구)와 이의신청 사유를 서술하며, 필요 증거를 목록 형태로 첨부합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그 범위 내에서 즉시 상실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제472조). 법원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뒤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곧바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시 낸 인지액을 이월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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