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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2025-07-18 15: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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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의 법적 성격 착오송금이란 송금의뢰인이 은행의 전산 입력 실수나 계좌번호 착오 등으로 수취인에게 송금 의사 없이 금전을 이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이체가 완료되어 예금계약이 성립하면 수취인은 해당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그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이익 발생: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법률상 원인 부존재: 송금 의사가 없었던 점 손해 발생: 송금의뢰인이 예금채권을 상실한 점 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수취인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반환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 송금의뢰인은 우선 수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송금 일시·금액·착오 발생 경위 및 민법 제741조에 의한 반환청구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은행 거래내역·송금 의사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수취인이 부당이득으로 얻은 이익의 범위를 심리해 반환 범위를 확정하며, 지급 지연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민법 제750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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