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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과 무권대리에 따른 법적 책임
- 2025-06-27 18:15:1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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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정의 명의도용은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한 법률행위는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명의를 도용해 체결된 계약은 본인의 사후 추인이 없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최고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는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실히 물을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합니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및 불법행위 배상 무권대리인 책임: 민법 제132조는 “추인 또는 거절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해, 무권대리인의 법적 지위와 상대방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에 따라, 명의를 도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민법 제751조·제752조에 의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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