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기업결합심사 절차와 주요 고려사항
- 2025-08-06 14:42:55
140
조회수
5,742
기업결합심사의 개념 기업결합심사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 간 합병·인수·지분취득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심사하여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고 대상 및 요건 기업결합은 개별 기업과 결합기업군의 자산·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준은 합병·주식취득·영업양수 등 결합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결합은 심사 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나 결합 효력 정지·무효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심사 절차 심사는 크게 사전협의, 신고서 접수, 서면 심사, 보완·현장조사, 본심사, 결과 통지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기업은 사전협의를 신청해 주요 이슈와 제출 자료 범위를 협의할 수 있고, 이후 신고서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기본 30일 이내에 예비 판단을 합니다.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과 현장조사를 거친 뒤 최대 90일 이내에 최종 승인·조건부 승인·시정명령·불허 결정이 내려집니다. 심사 기준 심사는 ‘시장 정의 → 시장점유율 산정 → 경쟁제한성 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관련 상품과 지역 시장을 규정한 뒤, 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합산 과점 수준인지 분석하고, 가격·품질·혁신 경쟁 저해 여부와 신규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해 긍정·부정 효과를 평가합니다. 최근 동향 및 변화 디지털 플랫폼과 빅데이터 기업결합이 증가하면서, 2024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플랫폼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혁신 촉진 효과가 큰 결합에는 절차 간소화를 허용하되, 데이터 독점 우려가 큰 사안은 엄격히 검증하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인 기업은 심사 조건 이행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조건 위반 시 제재나 결합 무효 조치가 가능하므로 사후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