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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행위
- 2025-06-04 16:21:10
188
조회수
5,955
공정거래법의 목적
공정거래법은 기업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 법률입니다. 독점적 지위 남용,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 부당 내부거래 등은 이 법률의 주요 규제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시정명령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사업자 간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시장분할 등 카르텔 행위입니다. 또한 지배적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내부거래도 위반 행위에 포함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가격 통제 등도 최근 공정위의 감시 대상입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담합행위는 위반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고발조치와 검찰 수사 요청을 함께 진행하며, 실제로 법원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입찰 담합은 조달청·지자체 계약 배제와 연결돼 기업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공정위는 담합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형사고발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기업은 조기에 자진신고를 고려하고, 내부 조사와 함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무 대응과 예방책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내부 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이 중요합니다. 위반 가능성이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즉시 보존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사전 진술 정리와 위기 대응팀 운영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 간 내부거래 구조에 대한 법적 점검과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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