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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처벌: 강력한 금지와 형사책임
- 2025-07-03 1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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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처벌 법적 근거와 대상 행위 대마초처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대마초)의 재배·수입·제조·매매·소지·흡연·섭취 등 모든 취급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대마초처벌 대상은 비의료·학술 목적 외에 대마를 취급하거나 대마 성분을 함유한 원료·종자·껍질을 소지·소유·관리·수수·추출하는 모든 행위로, 합법적 취급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행위가 불법입니다 대마초처벌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58조)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알선·유인·권유 행위를 한 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규정합니다 특히 대마를 영리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대마초처벌 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조항은 대마 사용의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가장 엄격한 규정입니다 대마초처벌 – 1년 이상 징역 (제59조) 제59조는 대마의 원료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한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관리·수수·추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대마초처벌 범위에 학술 연구 목적 허가 없이 행위한 경우도 포함되어, 학술허가를 받지 않은 재배·수집·추출은 모두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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