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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성추행, 공소시효와 대응 방안
- 2025-07-08 1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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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소송법상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른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즉, 10년 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성추행 행위로 인한 폭행·협박과 추행이 모두 완료된 ‘최종 행위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추행이 발생한 그 순간 또는 일련의 추행 행위가 종료된 날이 시효 기산점이 되며,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 정지와 중단 요건 공소가 실제로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즉시 정지되며, 그 상태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반복 거부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도피 기간만큼 시효가 정지되고, 채권자·피해자의 승낙·소송 제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공소시효 완성 이후의 법적 효과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권을 상실하여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없으며,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절차 대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 및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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