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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청시청 처벌 기준 및 대응 방안
- 2025-07-08 17:56:1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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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법적 근거 가아청시청이란 인터넷·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재생·열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또는 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참여하거나 성적 부위를 노출한 영상물·사진물을 뜻합니다. 법은 단순히 다운로드나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것만으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스트리밍으로 재생만 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봅니다. 형사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시청·전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11조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광고·소개한 경우에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제11조 제1항). 또한 ‘전시·상영’ 범위에는 다운로드가 필요 없는 화면 재생(스트리밍)도 포함되므로, 단순 시청만으로도 동일한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신고 및 예방 대책 불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노출된 사용자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URL·접속 기록을 제보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AI 필터링 기술과 이용자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유해 콘텐츠 유포를 차단하고, 긴급 임시조치(삭제·접속 차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을 교육하고, 청소년이 의심스러운 콘텐츠에 접근했을 때 적극 신고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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