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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잠정조치 제도 및 절차
- 2025-07-10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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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법적 근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잠정조치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보호 조치입니다. 잠정조치의 유형과 내용 법이 정한 스토킹잠정조치는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둘째 피해자·동거인·가족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셋째 전기통신(휴대전화·메신저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넷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다섯째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입니다. 이들 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복수의 조치가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결정 절차 및 기간 스토킹잠정조치 결정을 위해 법원은 검사·스토킹행위자·피해자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제3항),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 조치 전에는 별도의 심리 절차를 거칩니다. 접근 금지·전기통신 금지 등의 조치 기간은 3개월,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접근 금지·전기통신 금지·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7항). 변경·연장·취소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제8조),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연장·변경·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2·3항). 예컨대 피해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법원에 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스토킹잠정조치 중 접근 금지·전기통신 금지·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로써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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