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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 제도의 이해
- 2025-07-10 1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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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적용 대상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약물중독·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일반 형사처벌 대신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보충 조치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제도가 ‘심신장애 상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등 약물중독 상태 또는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어 특수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절차 및 요건 치료감호는 검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청구하며, 청구 때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진단·감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심신상태와 재범 위험성을 종합 심리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판결로 치료감호를 선고합니다. 청구 절차는 형사사건 본안 판결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단독으로 치료감호만 청구된 경우는 별개의 판결로도 가능합니다. 선고 후 집행 및 보호관찰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하면 피치료감호자는 지정된 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에도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의를 거쳐 최대 3년간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보호관찰 중에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거나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되면 제도적 관리가 종료되며, 위반 시에는 재수용 또는 추가 조치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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