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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폭행 특가법위반으로 엄벌
- 2025-07-11 1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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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법적 근거 버스기사 폭행죄는 운수종사자인 버스기사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그 업무를 방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행위를 뜻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교통사업의 수행에 종사하는 사람(운수종사자)을 폭행·협박한 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며, 여기서 운수종사자에는 버스기사·택시기사·철도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형사처분을 가능케 합니다. 형량 및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수종사자를 폭행·협박해 경미한 상해를 입혔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2항은 중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이와 별개로 일반 형법상 폭행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상해죄(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도 적용될 수 있으나, 가중처벌법이 우선해 더 높은 형이 선고됩니다. 대응 전략 및 피해구제 버스기사가 폭행 피해를 입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 CCTV 영상·블랙박스·승객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교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민원 제기도 가능하며, 피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중처벌법상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즉시 수사를 개시하므로, 피해자는 빠른 신고와 증거제출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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