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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폭행 공소시효 기산점 다르기에
- 2025-07-15 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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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및 공소시효 기산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즉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만 19세(성년)가 된 날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연장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은 “제7조의 죄(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에 대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산정된 기본 공소시효에 추가로 최대 10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301조의2),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제305조) 및 동법 제9조·제1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언제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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