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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대일 대화 주의해야
- 2025-07-18 1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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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법적 근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구성요건 첫째, 목적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동기·대상자와의 관계·전송 방식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매체 이용으로 전화·우편·컴퓨터·메신저·소셜미디어 등 어떠한 통신매체를 통해서라도 음란 표현을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도달성으로 단순 링크 전송이나 웹페이지 주소 공유만으로도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면 ‘도달’에 해당합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이 죄의 법정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허위나 미수범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상습범에 대해서는 다른 가중처벌 규정(제12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절차 및 대응 수사 단계에서는 통화녹음·메신저 로그·게시물 캡처·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통해 목적성과 도달성을 입증합니다. 피의자는 전송 동기·내용·전송 경위 등을 소명해 ‘성적 욕망 유발 목적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링크만 전송했을 경우 도달성을 다투는 것이 주요 방어 전략입니다. 재판에서는 사회통념상 음란물의 성격과 상대방의 반응 가능성을 종합해 유·무죄가 판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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