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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명품 불법유통의 법적 책임
- 2025-07-18 15: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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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독점적 효력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해, 등록된 상표를 그 상품에 사용하는 권리를 오롯이 상표권자에게만 부여합니다. 따라서 정식 권한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제품에 부착·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침해행위의 구성요건 짝퉁명품 유통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정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행위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침해가 성립합니다. 형사처벌 및 민사구제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짝퉁명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 전 과정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한, 피해 상표권자는 법원에 침해행위의 중지 및 침해상품 폐기명령(제113조), 손해배상청구(제112조)를 제기해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는 짝퉁명품 구매 전 사업자등록번호 및 정식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불분명한 판매처는 의심해야 합니다. 짝퉁 구매 후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신고·상담을 받아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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