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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
- 2025-07-21 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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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의 의무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와 제한속도(30km/h 이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엄격하게 유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구역에서 운전자는 속도 준수뿐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 의무 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 및 가중처벌 사례 13세 미만 어린이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처럼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층 강화하여, 운전자에게 보다 엄격한 안전운전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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