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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 기소유예 요건과 절차
- 2025-07-21 1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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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 범죄 및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단순히 보유하거나 소비하는 행위에도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하여, 성착취물의 유통·소비 차단을 강력히 통제합니다. 기소유예 제도와 적용 원칙 검사는 범죄의 성격, 피의자의 동기·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해 기소 대신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초범이거나 반성·개선 의사가 분명할 것, 소지량이 극히 적거나 우발적·비상업적 동기에 따른 것일 것, 피해 회복(증거물 자진 반환)과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 사후 조치 약속을 이행할 것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검찰은 “공소권을 유예”하여 형사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사후조치 및 유의사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과 약정한 재발방지 교육 수강·증거물 파기·피해 회복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약정사항을 위반하면 언제든 기소가 전환될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 후 즉시 교육 이수 계획을 수립하고 증명서·반환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 기록에 남지 않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심리치료나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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