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권리행사방해 어떤 경우 문제될까
- 2025-07-23 16:47:21
138
조회수
4,928
권리행사방해죄 정의 및 법적 근거 권리행사방해는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취거’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자신 또는 제3자로 옮기는 행위이며,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행사가 현실로 방해될 필요는 없고, 권리행사가 곤란해질 우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구성요건 권리행사방해 성립을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의 점유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또는 ‘특수매체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물건 등을 취거·은닉·손괴하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그러한 행위로 인해 타인의 권리행사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며, 권리침해의 직접적인 결과 발생은 요건이 아닙니다. 처벌 및 실무적 대응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불법행위의 고의성을 부인하거나, 해당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방어 전략이 가능하지만, 점유 이전 경위·동기·행위 방법 등을 통해 은닉·취거의 고의가 입증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CCTV, 목격자 진술, 물건 보관·이전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행위자의 의도와 물건 소재 변동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