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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공소시효의 특례와 적용 절차
- 2025-07-30 16: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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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공소시효의 개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반영해 일반 성범죄와 다른 공소시효 규정을 둡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범행 종료 시점이 아닌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고, 일부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공소시효 기산점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이로써 피해자가 미성년자 신분에 속하는 기간만큼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성장 후에야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시효 기간 피해자가 13세 이상·18세 미만일 때 적용되는 중등도 성범죄는 성년 도달 후 10년 이내에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강간·강제추행 등의 중대 범죄는 시효가 폐지되어 언제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추가로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성년 도달 후 10년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DNA 증거가 확보되면 다시 10년의 기한이 더 주어집니다. 적용 예시 및 유의사항 예컨대 피해 당시 14세였던 강제추행 피해자는 성년 도달(만 18세) 후 10년 이내, 즉 만 28세까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피해 당시 12세였던 강간 피해자는 공소시효가 없어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할 때는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고, DNA 증거 확보 여부를 확인해 시효 연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력을 통해 남은 시효 기간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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