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명예훼손 공소시효와 유의사항
- 2025-08-06 15:01:07
180
조회수
9,823
개요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형사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지므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인 경우에는 시효 만료 전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시효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언론·인터넷 게시 등 공공연히 전달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계산하며, 예를 들어 게시물이 내려가거나 문제가 된 발언이 끝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피해자는 시효 만료 전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해야 공소시효 완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소시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더 길게 인정됩니다. 허위사실 적시는 피해자의 명예에 더 큰 해악을 끼친다고 보아 법이 가중 처벌하고, 이로 인해 시효 기간 또한 확장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시효 만료 전에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져야만 형사책임을 묻고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결일”로부터 진행되므로, 장기간 게시된 온라인 댓글이나 반복적 행위는 마지막 게시·반복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 전 피해를 회복하려는 합의 등이 형사 고소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로 명예훼손 공소시효 내에 형사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시효 만료를 인지하기 전에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