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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장개설죄, 구성요건·처벌·온라인 적용까지 한 번에 보기
- 2025-08-08 15:26:30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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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2
도박장개설죄가 뭔가요 형법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장소나 공간”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앱처럼 이용자들이 모여 도박을 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 공간까지 포함됩니다. 성립 요건 핵심 포인트 대법원은 도박장개설죄를 도박죄와 별개의 독립 범죄로 보면서, ①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② 자신의 지배하에 ③ 도박 장소·공간을 개설하고 ④ 영리 목적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영리 목적”은 참가비 수취, 수수료·환전 이익 등 직접 대가는 물론 간접 이익을 노린 경우까지 포함되며,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도박이 벌어졌어야 하나요 아니요.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면 그 자체로 기수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 사이트·장소를 열어 놓고 돈이나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용자가 실제로 도박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범죄가 완성됩니다. 온라인·게임머니 형태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고스톱 대회에서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준 사례, 성인 PC방에서 게임머니 충전·환전을 중개한 사례 등에서 도박장개설죄를 인정했습니다. 운영자가 홍보·참가비·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구조라면 온라인이라도 ‘도박 공간 개설’에 해당합니다. 도박장개설과 다른 죄의 관계 운영 대상이 불법 스포츠도박이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형법상 도박장개설과 스포츠도박 관련 조항이 경합하거나 상상적 경합으로 평가된 판례도 있습니다. 참여자 개인의 행위는 형법상 도박·상습도박이 따로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재판에서 다투는 쟁점 주재·지배 요건: 실제로 운영자가 장소·사이트를 관리·통제했는지. 영리 목적: 참가비·환전 수수료·광고수익 등 수익 구조가 있었는지. 개설 범위: 단순 매장 임대·PC 제공이 아니라 도박이 가능하도록 설비·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이 부분은 공지·약관, 환전 흐름, 서버·계정 운영 자료, 자금 추적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실무 대응 팁 피의자 측은 운영 구조에서 도박 가능성과 수익 회수 구조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본인이 주재·지배 지위였는지부터 선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 신고나 단속 측은 참가비·수수료·환전 등 영리 요소와 사이트·장소의 세팅 상태를 초기에 확보하면 입증이 쉬워집니다. 온라인 사안은 결제·환전 기록과 서버·계정 로그, 홍보 게시물 확보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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