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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업무방해 동시 구성 경우, 법적 해석 포인트
- 2025-08-11 1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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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업무방해, 죄의 관계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그 유포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두 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범입니다. 한 행위로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양벌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의 유죄 판결에 대해 보다 중한 죄 하나만 적용합니다. 예컨대 병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 방해 위험을 초래했더라도,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 중 더 중한 죄목 하나만 처벌하게 됩니다. 허위사실 인식과 업무방해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지 허위성을 떠나, 행위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유포된 사실이 의견인지 사실인지, 표현의 맥락과 사용된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허위 사실 유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표현의 왜곡 정도는 대부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두 허위성과 인식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전체 맥락을 따져 그 사실이 허위인지, 그리고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객관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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