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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나이 기준,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전환
- 2025-08-12 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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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의 전환: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6월 2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나이 기준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해당 문구는 삭제되어 이제 실제 생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순간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정 배경과 법제처의 설명 이번 개정은 ‘만 나이 통일법’의 후속 조치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민 생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개정(2023년 공포·2023년 시행)을 시작으로, 법제처는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법령에 적용하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적 효과 그간 6월 30일생처럼 생일 전에는 법적 보호가 배제되던 사례도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생일 전까지도 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06년생이 2025년 범행 당시 생일 전이라면, 만 18세로 간주되어 여전히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면,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었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적용 시점과 유의 사항 이번 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의 ‘정확한 만나이’를 기준으로 아청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생 신입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새롭게 보호 대상에 포함되므로,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나이를 계산할 때 반드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번 연령 기준 개정은 단순한 법령 용어의 변화가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와 혼란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입니다. 법률 현장에서 나이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 결과를 고려하면, 반드시 만나이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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