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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다운, 강력 처벌 규정 강화
- 2025-08-12 12: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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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범죄의 정의와 금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착취를 표현한 모든 영상물·사진·음성·문서 등을 말한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합성·편집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제작·수입·수출·판매·배포·소지·시청 등 모든 단계에서 금지되며, 단순 소지·아청물 다운 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처벌 수위와 최근 강화된 법 적용 아청물 제작·배포는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2020년 6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단순 아청물 다운의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성착취물 범죄자는 형 집행 후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법 집행 동향과 사회적 경각심 최근 수사기관은 해외 서버·P2P·메신저 등 비밀 유통 경로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 접속 기록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경찰청은 국제 공조를 통해 다크웹, 텔레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이용자도 추적·검거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아청물 다운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아청물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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