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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내성추행 형사·징계 절차와 증거 설계, 신고·합의·재발방지까지
- 2025-08-27 14:35:26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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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성격과 적용 법률 회사내성추행은 단순 불쾌감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같은 접촉이라도 관계의 위계, 장소의 폐쇄성, 거부 표시와 직후 정황이 핵심이다. 회사 규정(성희롱·성폭력 규정)에 따른 조사·보호조치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병행되므로, 회사내성추행을 인지한 직후부터 형사·노무 라인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 증거 확보와 초기 동선 핵심은 시간표와 기록이다. 회사내성추행이 발생한 날짜·시간·좌석·동선, 거부 의사 표시, 직후 반응을 간단한 메모와 함께 고정하고, CCTV·출입기록·회의실 예약·콜·메신저·메일·결제 로그를 한 흐름으로 묶는다. 휴대전화 녹취·메시지는 원본 파일을 보존하고, 회사 서버 자료는 보존요청을 남기며, 2차 노출을 막기 위해 임의 편집·재유포는 피한다. 내부 절차와 보호조치 사내 신고 창구(인사·윤리·고충처리)에 회사내성추행을 접수하면, 통상 분리조치(좌석·라인 변경, 재택·휴가), 비밀보장, 조사 절차가 시작된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면담·동선 분리·비밀유지 서약·회의 배제 등 실질 조치를 요청하고, 조사 과정의 발언·자료 제출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두자.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외부 상담소 연계를 고려한다. 형사 대응(피해자·피의자 관점) 피해자는 진료기록·심리상담, 동료·관리자의 확인서, 현장 사진·도면 등 객관 자료를 보강해 회사내성추행의 맥락을 선명히 해야 한다. 피의자라면 임의 연락·사과 DM은 자제하고, 당시 상황(좌석 배치·혼잡도·대화 흐름), 상호 호응 정황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일관되게 제시한다. 어느 쪽이든 초동 진술의 일관성과 원본성 확보가 수사 전체의 프레임을 좌우한다. 합의와 2차 피해 예방 합의는 처벌을 좌우하지 않더라도 양형에 크게 반영된다. 다만 직접 접촉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한 1회성 서면 제안으로 갈음하고 비밀유지·접촉금지·재발방지 조항을 명확히 한다. 회사내성추행 이후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비하·소문 유포는 별도 책임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캡처·증빙도 함께 축적해 두자.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차분히 밟자 결국 회사내성추행 대응은 ‘언제 무엇을 남겼는가’가 갈립니다. 발생·신고·보존요청·분리조치·의료·상담 일정을 한 흐름으로 묶고, 내부 징계와 형사 절차가 모순 없이 이어지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한결 안정됩니다.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와 기록 관리가 곧 회복과 재발 방지의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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