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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침입죄 전남친 전여친 집에 갔다면
- 2025-12-03 1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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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관계가 끝난 뒤 감정적으로 상대 집을 찾아가는 일이 그 자체로 범죄인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계가 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접근했다면 무단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전남친·전여친 관계였다는 이유는 정당한 출입 근거가 될 수 없고, 집 앞에서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문손잡이를 잡아당긴 행동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유죄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이별 직후 감정에 휘말린 행동이라 하더라도 법적 판단은 냉정하게 이뤄진다.
공용공간 출입도 문제되기에
현관 밖 통로나 공용 복도·계단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이라도, 외부인이 출입이 통제되거나 제한되는 구조라면 주거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공동주택의 복도‧계단‧공용현관 등 공용부분을 사람의 주거의 범위로 보고, 무단침입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공용 공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출입 경위와 공간의 성격, 통제 여부 등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
주거침입죄에 더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이별 후 찾아간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위협감·불안감을 느낀 정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대화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문을 두드리거나 집 앞을 배회했다면, 실제 침입이 없더라도 무단침입죄와 더불어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검토될 수 있다.
또한 메시지·통화 기록에서 지속적인 접촉 시도가 확인되면, 단순 방문이 아니라 거부 의사 무시 행위로 해석돼 수사기관의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다. 결국 방문 이유가 무엇이든 상대방이 공포심을 진술하면 무단침입죄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전여친, 전남친 집은 방어 논거 아냐
많은 피의자들이 과거 교제 당시 자유롭게 출입했다는 점을 주장하지만, 관계가 끝난 시점부터는 모든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이별 후 출입 권한은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과거 동거·교제 사실은 현재 무단침입죄 판단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출입 허락 여부,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집주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거의 친밀함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구조 때문에 감정적 충돌 속에서 방문한 경우라도 자신의 행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만 방어가 가능하다.
대응 전략은
전남친·전여친 집 방문 사건에서 무단침입죄를 피하거나 처벌을 낮추려면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들어간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지했는지 등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한다.
현장 CCTV·현관 카메라·문손잡이 지문·통화 기록 등은 고의·위협성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진술하면 오히려 사건의 흐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와 전문가와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무단침입죄는 이별 상황에서도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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