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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 2026-03-10 1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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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3
![]()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다음 날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른바 블랙아웃 주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은 "절대 강제성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주의를 당부한다. 당신만 믿는 합의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나만 기억하는 합의?"… 무서운 심신상실의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벌금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을 살고 신상정보가 등록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처럼 억울하게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피의자들은 "상대방이 똑바로 걸었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나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소인이 "술에 취해 완전히 필름이 끊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성범죄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었기에,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무작정 "억울하다" 읍소하다 오히려 구속되는 이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초기 대응이다. 실제로 아무런 법률적 대비 없이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홧김에 혼자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은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다. 피의자들은 "꽃뱀 아니냐", "저 여자도 즐겼다"며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기 일쑤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핑계를 대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첫 조사 도중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상대방이 단순히 기억을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아니면 완전히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치밀하게 쪼개어 분석하지 않고 무작정 무죄만 주장하는 것은 구속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CCTV 보존 기한은 짧으면 1주일… 초기 대응 시기가 중요하다.
따라서 상대방의 악의적인 의도가 의심되는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동아줄은 객관적 물증 확보 뿐이다. 사건 발생 전후 술집에서의 건배 모습, 모텔 로비나 엘리베이터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카드를 꺼내는 모습,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식당이나 숙박업소의 CCTV 보존 기한은 보통 1주일에서 길어야 2주를 넘기지 않는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며칠 고민하다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 현장에 가보면 이미 영상은 삭제된 후"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그 즉시 형사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의 증거보전 청구를 통해 CCTV부터 묶어두고, 수백 장의 포렌식 대화 내역을 통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CCTV 등 객관적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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