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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 찍는 놈, 유포하는 놈, 보는 놈
2018-11-21 13: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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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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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왜 안 사라지나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 꽤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인지 처벌 규정도 다양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양형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약한 건 아니다. 문제는 불법 음란물의 유통채널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찍고, 유포하고, 보는 사람이 있으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다. 더스쿠프(The SCOOP)와 변호사닷컴이 리벤지 포르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분석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 구하라씨가 “전 남자친구가 연애시절에 함께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일명 ‘리벤지 포르노(연인관계였던 일방이 상대방과 헤어진 후 보복성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로 협박을 받았다는 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리벤지 포르노’ 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해당 게시물은 게시된 지 3일 만에 20만명을 넘겼다.[※참고 : ‘리벤지(revenge)’라는 단어는 피해자가 복수당할 만한 일을 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포르노(porno)’라는 단어는 피해자가 합법적 음란물에 출연한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단어는 아니다.]

한 연예인의 문제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유명인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됐다며 찾아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리벤지 포르노’는 성적 사생활이 공개되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더구나 인터넷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2차 피해까지 유발한다.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이 지속적으로 돌고 돌아 쉽게 삭제되지도 않는다. 

우리 법은 관련 처벌 규정들을 두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그밖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촬영 당시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지만, 사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ㆍ상영한 자(동조 제2항)”나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자(동조 제3호항)”도 처벌을 받는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그 자체로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가 되고, 그런 협박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가 덧붙는다.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가 된다. 각각의 법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는다.

문제는 피의자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다. 실제로 2013년 이후 징역형을 선고 받은 피의자 중 67%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법정최고형(5년)을 받은 이는 5명에 불과했다. 처벌 하한선을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적극 점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통채널을 잡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때문에 ‘리벤지 포르노’가 유포되는 웹사이트나 ‘리벤지 포르노’를 보는 사람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 유통채널을 막지 않으면 찍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을 게 뻔해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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