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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란?
- 2020-06-18 15: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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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공개명령이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그 외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 위의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물론 내려진 형벌에 따라서 그 공개의 기간은 다르게 설정되고 있는데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및 금고의 처분을 받았다면 10년 동안 공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는 5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2년 동안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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