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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25일 시행
- 2024-10-25 1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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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지하여 음주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되어야 시동이 걸치는 장치이다. 차량의 핸들 바로 아래에 기기를 설치하여 숨을 불어 넣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하면 시동이 걸리지만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 장치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하여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도 함께 설치된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자가 결격기간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며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예를 들여 2년의 결격 기간을 가졌다면 종료 후 2년간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구입비용은 전액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며 250만~3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는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착 의무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을 온전했다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의 효용성이 증명된 바 있기에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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