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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중고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주의해야
- 2024-11-22 1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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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수수료를 아끼고자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환전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네는 외화를 사거나 판다고 올리는 중고거래 게시물이 빈번하게 올라온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적은 금액이라도 아끼기 위해 외화 직거래를 선호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중고거래 등을 통해 개인 간 외환 거래 시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명시하면서 다만 5000달러 이하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실제로 외국에 방문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환율 상승으로 차익을 보기 위해 투자하는 환테크 목적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10억 원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업성 외화 매매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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