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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매매, 미수범도 처벌되기에
- 2024-12-20 1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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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랜덤채팅앱 등 어플을 통한 만남이 활성화되며 조건만남 등의 온라인 성매매도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 뿐 아니라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구류, 과료 3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성을 판매하는 자 뿐 아니라 구매하는 자 모두 처벌받는다.
만약 만 19세 미만인 자와 성매매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인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만 16세 미만의 성을 매수했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문제는 성인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아청법에는 미성년자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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