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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 어떤 사유로 가능할까
- 2025-01-10 11:06:04
217
조회수
12,342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잡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재심청구이다. 공정성과 정확성을 바탕하여 선고하는 것이 형사재판이나 절차적 하자나 잘못된 증거에 대한 판단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재심청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재심청구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사유가 인정될 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주요 증거가 허위일 때, 재판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판결에 영향을 줄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 재심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사건 판결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물적 증거를 확보했거나 진술 번복과 같이 새로운 사실이 생겨났다면 재심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한번 내린 판결을 번복하는 재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엄격히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의심스럽거나 추측만으로는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어렵다. 기존의 판결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어야만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논의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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