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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에 받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될까
- 2025-01-31 16: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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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4
![]() 설 명절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기존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정부가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사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적 허용을 하며 사고팔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소비기한이 임박한 제품이 거래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존의 규제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중고로 사고팔 수 없게 막아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판매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개봉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을 두었다. 또 거래 횟수와 금액도 제한을 두어 당근마켓은 본인 인증을 해야 등록할 수 있고 1년간 10회, 누적 30만 원 이하를 초과하면 게시글을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번개장터는 소비기한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게시물의 재고 수량을 1개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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